[입법예고2017.12.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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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8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11-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30 2017-12-01 ~ 2017-12-10 법률안원문 (201048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hwp (201048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는 식량안보 및 국민건강 등에 직결되는 문제로 농산물 생산기반인 농지에 대한 환경친화적 보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휴·폐광산 주변의 농경지 등의 토양오염 조사·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농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토양오염조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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