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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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7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1-29 국회운영위원회 2017-11-30 2017-12-01 ~ 2017-12-10 법률안원문 (2010475)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hwp (2010475)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게 하고, 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하고 있음. 실무상 의안과에서는 제출된 임명동의안등을 대부분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므로, 제출일과 회부일이 거의 일치하게 됨.
그런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우, 법문상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지만 실무상으로는 위원의 선임이 지연되어 법문상의 구성일과 실질적인 구성일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법규상의 구성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준비기간이 짧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됨.
또한 인사청문회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수집?분석 및 정리 등 실무작업을 위한 준비기간과 청문회 실시기간이 촉박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실질적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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