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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49]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영의원 등 10인
2017-11-28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9
2017-11-30 ~ 2017-1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헌법상 규정된 청원권의 행사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원의 방법으로 문서에 의한 청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청원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인 공동청원의 방법이나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방식 또한 정보화기술의 발달과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바라는 열망에 부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청원 또한 용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청원을 하는 경우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처리결과를 공동청원인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게 함으로써, 청원심사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헌법상 규정된 청원권의 행사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원의 방법으로 문서에 의한 청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청원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인 공동청원의 방법이나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방식 또한 정보화기술의 발달과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바라는 열망에 부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청원 또한 용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청원을 하는 경우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처리결과를 공동청원인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게 함으로써, 청원심사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