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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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6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영표의원 등 22인 2017-11-29 환경노동위원회 2017-11-30 2017-12-01 ~ 2017-12-15 법률안원문 (2010465)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hwp (2010465)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 구체적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 해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한 미군기지 반환(예정) 부지에서 다이옥신, 푸란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복합적 토양오염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출정화를 포함한 신속하고 안전한 토양정화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오염토양 반출정화와 관련해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 제15조의8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15조의3).
나.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과 함께 잔류성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토양오염정화자는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등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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