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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5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재옥의원 등 10인
2017-11-28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9
2017-11-30 ~ 2017-1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사제 총포·화약류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사제 폭발물을 이용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사제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흔하게 게시·유포되고 있어 누구든지 손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불법 제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그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와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상향조정과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72조제1호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사제 총포·화약류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사제 폭발물을 이용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사제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흔하게 게시·유포되고 있어 누구든지 손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불법 제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그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와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상향조정과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72조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