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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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4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1인 2017-11-27 정무위원회 2017-11-28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2010446)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hwp (2010446)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최근 분담금 규모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여 금융회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고,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안 제47조제2항 개정),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며(안 제47조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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