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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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0인 2017-11-27 정무위원회 2017-11-28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201044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hwp (201044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범위와 보상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자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고 있으나, 전몰?순직군경의 경우 그렇지 않아 보훈대상 간 승계 편차가 심한 상황임.
이에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도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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