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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석현의원 등 11인
2017-11-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8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화해짐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맹견을 포함한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맹견 이외의 뱀 또는 전갈, 기타 야생 포유류 등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반려주의동물의 사육?관리 및 수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반려주의동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12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화해짐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맹견을 포함한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맹견 이외의 뱀 또는 전갈, 기타 야생 포유류 등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반려주의동물의 사육?관리 및 수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반려주의동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12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