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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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1인 2017-11-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7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2010421)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hwp (2010421)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외여행으로 출국할 경우 해외로밍을 설정하고 나가더라도, 해외로밍의 요금규정도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용한 데이터 및 통화 사용료에 대해서 체류하는 동안 정확히 알지 못해 국내로 입국한 이후 이른바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이용요금한도, 이용요금한도의 접근·초과사실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내역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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