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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문표의원 등 10인
2017-11-27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8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은 현재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동 재원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은 현재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동 재원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