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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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학용의원 등 10인 2017-11-27 국방위원회 2017-11-28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201042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hwp (201042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5년간 군(軍)내 성범죄가 2013년 478건에서 2014년 649명, 2015년 668명, 지난해 8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군과 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건수는 2013년 48건에서 2014년 83건, 2015년 106건, 지난해 127건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추행사건도 최근 5년간 총 109건이 발생했는데, 올해 육군에서는 상반기에만 장교 10명이 동성애로 입건되는 등 군의 성범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군내 성범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女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탄약통에 용변을 본 여군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발설 금지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각종 인권침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제한된 신고의무 대상 성범죄를 성희롱, 성매매를 포함한 군내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해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각종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군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의무 사항에 성추행 및 성폭력을 비롯 성희롱,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문상담관 등 조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도 고지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나.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신고를 받은 자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 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근무지 변경,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 신설).
다. 국방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내용이 진실로 판명된 때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의사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받은 군인이 복무 중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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