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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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5인 2017-11-20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1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2010240)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hwp (2010240)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12월에 신설되었음.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서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2001년~2007년)과 후(2008년~2015년)를 비교해보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91,220건에서 216,306건으로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는 6,720명에서 6,09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상자 수는 338,011명에서 387,501명으로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임.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평균 3년,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가족이나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형량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므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위험운전 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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