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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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0인 2017-11-17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0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2010227)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hwp (2010227)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약 48.1%의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화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음.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 보험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한 해에만 아파트 단지,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약 25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 도로는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그 제재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주택단지 내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현행법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 특례에 따라 해당 가해자(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택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주택단지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신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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