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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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익표의원 등 14인 2017-11-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2010360)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hwp (2010360)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영세?소상공인 등이 일정기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된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에 대한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시정권고를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함(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제7조제1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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