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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11-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이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음.
이에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이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음.
이에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