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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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5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11-23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4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2010352)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hwp (2010352)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밀부담금은 1994년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음. 과밀억제구역에 속하는 지역(서울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지급해야하고, 이는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와 서울시로 절반씩 배분·귀속되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과밀부담금 약 1조원을 배분받았음.
그러나 서울시의 과밀부담금은 과밀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고, ‘도시개발’과 ‘주택재정비’를 위한 특별계정으로 귀속되어 서울시 예산과 통합 운영되는 상황임. 올해 서울시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집행 사례를 보면 Δ풍납토성 복원 571억, Δ월드컵 대교 건설 350억원, Δ서울창업허브 조성 141억, Δ세종문화회관 극장조성 55억원 등 과밀 억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사용됐다는 것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남.
과밀부담금이 실질적인 과밀 억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과밀 억제 목적과 달리 서울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이를 묵인·방조·조장하고 있음.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과밀화가 심해질수록 서울시의 재정이 오히려 확충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으므로, 현행 5:5 배분인 과밀부담금 전액을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해 서울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이게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50에서 부담금의 전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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