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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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3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4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201034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034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일명 “카풀”)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택시의 과잉공급 및 과소수요로 택시 사업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택시의 감차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카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동승자에 대한 책임 등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 사업의 불황 해결에 기여하고 동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줄이고자 함(안 제81조제1항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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