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공간정보기술자는 자격ㆍ경력ㆍ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기술자는 측량기술자 중 기능자격 보유한 기술자에 한정하며, 기술자격 보유 측량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술자가 2중 신고의 부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영세공간정보사업자의 경우 공제제도가 없어 타 산업에 비해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기준의 준용 법률 중 하나인 「측량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용 법률인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17조제1항).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함(제22조의3제1항).
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 공제사업 등을 추가함(제24조제5항제5호 신설).
라. 공간정보산업협회는 보증ㆍ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과 공제규정을 각각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은 사업 범위, 계약 내용 등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증ㆍ공제사업의 감독 기준을 정해 고시하여야 하고,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감독 기준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제2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10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087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본문 중 “공간정보기술자는”을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제2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⑥ 협회에서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