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시행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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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 2017.3.23.] [법률 제14088호, 2016.3.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산악벽지형 궤도를 개발ㆍ운영하여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충 차원에서 산악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위스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각광받는 알프스 산맥의 산악열차와 같이 산악벽지형 궤도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산악벽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및 기준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업무 내용이 기관 내부의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부령으로 이관하고 현행 법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88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①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또는 승인의 조건”을 “또는 승인의 조건,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제3항 중 “공공의”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4조의2,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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