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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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1인 2017-03-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2006520)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hwp (2006520)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협동조합택시 운영은 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존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실직, 경기가 안 좋을 때 ‘비용에 대한 공동책임’에 따른 출자자 피해, 탈법·불법·영세 택시업체의 도피처로 악용 등 택시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시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택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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