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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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주의원 등 20인 2017-03-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6 법률안원문 (200651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hwp (200651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내 환경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가 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46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증실험 중심의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의향이 있는 일부 기업은 개발기술의 실증실험 단계에서 실제규모에 필요한 기술적용 실험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 실증실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하?폐수, 폐기물 등을 해당 배출시설에서 연구실험 목적으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실험원료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물질별 개별법상에 배출?처리 의무 등의 규정이 미흡하여 입주기업의 연구실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실험 지원 등을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기업이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실증실험시설을 환경기초시설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5).
또한, 입주기업이 원활한 연구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폐수, 폐기물 등의 실험원료를 해당 배출시설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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