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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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회찬의원 등 10인 2017-03-29 기획재정위원회 2017-03-30 2017-03-30 ~ 2017-04-08 법률안원문 (2006461)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hwp (2006461)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세 관련 처분에 대해 심사·심판 청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해 심사·심판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에 민간인을 위원 또는 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민간인 위원과 조세심판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조세의 결정에 대해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11월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2015년 11월, 12월에 있었던 19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6, 7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취지하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66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7항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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