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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1,441건에 이르며, ’12년부터 ’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따라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위법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항공기의 안전과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난동 등으로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제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폭언, 폭행, 흡연 등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1,441건에 이르며, ’12년부터 ’15년에 걸쳐 191건에서 46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음. 따라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위법행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항공기의 안전과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난동 등으로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제4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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