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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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명길의원 등 10인 2017-11-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201032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hwp (201032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험성 광고글을 게시하는 광고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체험성 광고글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 글을 실제 제품을 체험하고 작성된 후기로 오인할 우려가 높으나, 경제성 대가를 받았음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글을 게시한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글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성 정보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 신설 및 제7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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