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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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201030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030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함) 또는 신고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함)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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