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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함) 또는 신고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함)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1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함) 또는 신고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함)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