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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7-11-22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차로 규정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밀거나 당겨 이동하는 야쿠르트 수레 등 손수레의 경우에도 차로 분류되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손수레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경우 보행자의 불편을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 데 반해,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손수레를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가 많은 도로에서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손수레 사용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수레는 이 법에 따른 “차”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가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차로 규정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밀거나 당겨 이동하는 야쿠르트 수레 등 손수레의 경우에도 차로 분류되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손수레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경우 보행자의 불편을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 데 반해,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손수레를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가 많은 도로에서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손수레 사용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수레는 이 법에 따른 “차”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