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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2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지침」을 통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승진정원의 최소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평등 관련 인사규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및 제40조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지침」을 통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승진정원의 최소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평등 관련 인사규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및 제4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