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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어 법적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또는 본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및 대행자 선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2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어 법적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또는 본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및 대행자 선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