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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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2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201030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030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4항 및 제53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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