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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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3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20인 2017-11-22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3 2017-11-24 ~ 2017-12-03 법률안원문 (2010336)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hwp (2010336)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분야에 편중되어 예산이 운영되거나, 실제 정부 정책 목표에 있어 노동기본권 강화 및 노사관계 안정화에 대한 평가지표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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