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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혈액원에는 혈액의 검사·제조·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혈액제제 제조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혈액원의 장은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2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혈액원에는 혈액의 검사·제조·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혈액제제 제조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혈액원의 장은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