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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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20010298)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010298)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직은행의 장은 그 조직은행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자의 병력 검토, 질병 여부 진단 및 조직 채취 행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의료 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관리자를 선임한 조직은행의 장은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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