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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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5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5인 2017-11-21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201025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hwp (201025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반복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년도에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법률 시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 시행 초기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환자안전 실무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제외되어 있으며, 지역별 환자안전활동의 격차 및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한 면이 있는 등 환자안전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이 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함(안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6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마.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된 위원회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봄(안 제11조의2 신설).
사.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
아.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정보 연계 및 처리규정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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