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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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식의원 등 11인 2017-11-20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1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201025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hwp (201025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4년 정부는 빈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기준연금액은 제도 시행 당시 20만원으로 시작,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 노인빈곤율은 46.5%로 전년대비 1.7%p 상승하는 데 불과, 현행 기초연금액 수준으로는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저소득 고령층의 체감물가상승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함. 다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시대 및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열악한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액 지급을 먼저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2018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50% 초과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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