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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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7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3인 2017-11-21 정무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2010279)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hwp (2010279)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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