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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7인
2017-11-21
정무위원회
2017-11-22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6호는 불이익조치의 종류를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의 거절과 같이 정의규정에 명확하게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는 실정임.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위나 정보 등에 있어 상대적 열위에 처해 있는 공익신고자로서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안 제2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6호는 불이익조치의 종류를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의 거절과 같이 정의규정에 명확하게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는 실정임.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위나 정보 등에 있어 상대적 열위에 처해 있는 공익신고자로서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