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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6인
2017-11-20
국방위원회
2017-11-21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우수한 군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10년 이상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기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 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 일부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만 전역을 지원할 수 있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가 지나서 발생할 경우 전역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러한 현행 조기전역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자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기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제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우수한 군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10년 이상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기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에서 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 일부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만 전역을 지원할 수 있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가 지나서 발생할 경우 전역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러한 현행 조기전역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자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기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