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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4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경민의원 등 11인
2017-11-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1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항만에 설치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사업자 등이 감시기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수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보완·반송·수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고철 외 화물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시기 운영 위탁에 협조하도록 하고, 화물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보완·반송·수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20조의2의 감시기 운영자 등에게 배포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시기 운영 위탁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물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화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보완·반송·수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항만에 설치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사업자 등이 감시기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수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보완·반송·수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고철 외 화물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시기 운영 위탁에 협조하도록 하고, 화물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보완·반송·수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20조의2의 감시기 운영자 등에게 배포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시기 운영 위탁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물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화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보완·반송·수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