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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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7-11-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1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2010235)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hwp (2010235)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요금인가제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를 후발사업자들이 모방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요금인가 제도를 통해 통신 서비스 요금경쟁이 명백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요금담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 요금제에 대해서도 신고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인가제에 가까운 요금 심사·규제로 변질되어 신속한 요금제 출시 및 파격적인 요금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바, 관련 제도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의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요금 신고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 간 서비스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촉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8조, 제50조 및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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