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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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1-20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1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201024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hwp (201024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세출예산의 총계표·순계표’는 첨부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표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재정통계에 대한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특정 연도의 예·결산 총규모 비교 시 정부에 통합재정규모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심사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내실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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