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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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정의원 등 20인 2017-11-20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1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2010248)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김한정).hwp (2010248)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김한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경제성이 낮은 대형 공공투자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막고 쓸데없는 사업비 증액이나 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도입됐음.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 전체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구간별로 나눠서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 극히 일부 구간의 사업성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교통망 확충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이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단절구간(missing link)이 발생하여, 이 단절구간으로 인해 사업 전체는 실제 경제성이 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허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긴 간선교통망 단절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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