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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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11-16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201020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1020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인해 전국의 축산농가 및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있으며, 그 확산도 급속하고 광범위하여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수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의 발생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전자 분석결과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고,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사람과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 검역과 방역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초동대처 미흡 및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현재 방역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 산하 방역과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역 정책 수립,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축산물 검역과 가축방역,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 방역지원은 시?도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실시함.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별개로 검역 및 방역조직을 조직하고 운용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검역과 방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에서 미흡하고, 그 역할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중앙부처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의 방역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조직과 시스템을 대폭 개선 및 보강하여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위상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함으로써, 향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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