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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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11-16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201020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1020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공공기관 특히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교통관련 기관들의 경우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 전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명칭상 차별이 있음.
따라서 도로교통공단 또한 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통기술, 교육, 운전면허, 방송 등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국가 전체 사무를 위탁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전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74조의제2항제2호,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4조제3항, 제84조의2제1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0조, 제11장 제목 및 제1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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