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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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9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200999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hwp (200999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15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된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법의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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