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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8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항공우주기술(ST), 환경기술(ET)과 더불어 문화기술(CT)이 차세대 유망기술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문화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기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항공우주기술(ST), 환경기술(ET)과 더불어 문화기술(CT)이 차세대 유망기술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문화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기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