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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86]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기석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5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과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및 제123조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농산어업은 시장의 개방화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농산어촌은 저출산과 지역민의 도시 이동으로 인하여 학교통폐합, 학교총량제 등과 같은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도시지역과의 교육여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며 학교의 지역사회 역량 강화 기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산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농산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어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교육부장관이 농산어촌 학교 지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지원센터를 설립·운영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농산어촌 학교 설치·운영 및 농산어촌 학생수용계획 수립·시행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농산어촌 학교통폐합 요건과 절차를 강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농산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은 인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산어촌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교육부장관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농산어촌 학교는 농산어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산어촌 지역 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의 기능을 교육 이외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로 확대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과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및 제123조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농산어업은 시장의 개방화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농산어촌은 저출산과 지역민의 도시 이동으로 인하여 학교통폐합, 학교총량제 등과 같은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도시지역과의 교육여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며 학교의 지역사회 역량 강화 기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산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농산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어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교육부장관이 농산어촌 학교 지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지원센터를 설립·운영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농산어촌 학교 설치·운영 및 농산어촌 학생수용계획 수립·시행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농산어촌 학교통폐합 요건과 절차를 강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농산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은 인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산어촌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교육부장관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농산어촌 학교는 농산어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산어촌 지역 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의 기능을 교육 이외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로 확대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