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전재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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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3]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 (전재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5인 2017-11-0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7 2017-11-20 ~ 2017-12-09 법률안원문 (2010023)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전재수).hwp (2010023)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전재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또한 교육적으로 사고력 배양은 물론이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여가 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치매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도 바둑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둑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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