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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7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8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요인에 따라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 교육 기회나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격차가 다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기회, 학업성취 등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5년마다 교육격차 해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의 연도별 교육격차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격차해소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 관련 정보수집 및 기초조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업무로 하는 교육격차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요인에 따라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 교육 기회나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격차가 다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기회, 학업성취 등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5년마다 교육격차 해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의 연도별 교육격차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격차해소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 관련 정보수집 및 기초조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업무로 하는 교육격차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