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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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9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2인 2017-11-16 국방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2010191)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hwp (2010191)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 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군수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이하 ‘원자재’라고 함)이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국산품으로 납품되고 있음. 그 결과 국내산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값싼 수입산 원자재가 군수품에 대거 사용됨으로써 국산 원자재 시장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산 원자재를 사용한 군수품의 획득이 유사시에도 해당 군수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국방 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재를 이용한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내산 사용을 촉진케 하고자 함. 즉 군수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전력지원체계에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산품이 사용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내 생산 군수품 구매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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