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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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2인 2017-11-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15 2017-11-16 ~ 2017-11-30 법률안원문 (201016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hwp (201016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생활용품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되도록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마련되었음.
그러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 위해 발생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전기용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전기용품을 규율 대상으로 한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생활용품에 관하여는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함.
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3단계로 규정함.
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 안전확인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사유,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의안번호 제10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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